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앵강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상주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우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초록’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