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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동천교 앞 편도 1차로를 독일마을 쪽에서 삼동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이 사고 이후 2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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