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1:4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가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활액막 연결부위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사고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