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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2014누30 판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제목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요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론종결

2015.04.14

판결선고

2015.05.0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2001. 6. 28.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지상에 건물이 없었음에 반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시점으로 삼은 2001. 8. 11.에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이 달랐으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 6.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던 사실, 2001. 7. 28. 토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2001. 8. 3.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감정평가기관에서 2001.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장용지인 ○○리 OO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인 OOOO-O, OOOO-O의 가격을 000원으로, 공장건물의 가격을 000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역시 공장용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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