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32604 판결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19(2015.12.09)

제목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09.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