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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누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2001. 6. 28.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지상에 건물이 없었음에 반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시점으로 삼은 2001. 8. 11.에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이 달랐으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 6.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던 사실, 2001. 7. 28. 토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2001. 8. 3.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감정평가기관에서 2001.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장용지인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인 B, D의 가격을 140,250,000원으로, 공장건물의 가격을 125,972,000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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