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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누61834 판결
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3148 (2015.10.15)

제목

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시한 1개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2호6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론종결

2015.12.10

판결선고

2015.12.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총 000원을" 부분을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6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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