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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7676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4,499,273원 및 그 중 152,884,109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12. 11...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22. 피고 A와 보증원금을 1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9. 20.(변경 후: 2015. 9. 17.), 대출과목을 기업일반자금대출(취급: 국민은행)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8. 보증사고(이자 연체)가 발생하자 위 약정에 따라 2015. 11. 19. 국민은행에 152,884,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458,630원이고, 대지급금은 1,156,534원이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54,499,273원(= 152,884,109원 458,630원 1,156,534원) 및 그 중 152,884,10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인 2015. 11. 19.부터 피고 A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 A는 2015. 6. 1. 피고 B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1,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위 각 부동산 중 24/1,000 지분에 관하여 각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10. 피고 B, C 앞으로 각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8, 9,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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