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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14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87,970 원 및 그 중 38,878,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금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3. 7. 30. 경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그에 앞서 위 신용보증 약정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2013. 7. 30. 경 C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0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2. 10. C 주식회사에 38,878,06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마. 피고 A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 당시에 원고가 대위 변제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이율은 연 8% 이고, 법적절차비용은 539,640원이며, 추가 보증료는 70,27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택 전세자금을 차용한 것은 부부의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임대차 보증금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신용보증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 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법 제 832조는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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