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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1249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비율에 따른 피고별 청구 내역표 중 각 '원금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G에게 망인의 대출금융기관 합천군지부, H조합으로부터 받은 7건의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2007. 11. 14. 15,943,443원을, 2008. 7. 18. 57,546,4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9. 6. 19. 기준으로 구상원금은 61,315,096원, 손해금은 92,293,387원, 대지급금은 157,300원, 보증료는 413,687원으로서 합계 154,179,470원이다.

망인의 사망이후 그 재산은 1, 2, 3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하고 4순위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그 중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I, J, K은 모두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들 역시 모두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각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다

(별지 상속지분별 청구원금 및 이자내역). 2. 판단 피고 B, D, E의 경우-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의제자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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