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8,181,366원과 그중 127,715,30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5.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3. 30. 대출예정금액 2억 원, 금융기관 신한은행, 보증기한 2011. 3. 29.(나중에 2015. 3. 27.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대지급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A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4. 10. 23. 신한은행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127,715,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고, 원고의 대지급금은 466,060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4. 8. 1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28,181,366원 (대위변제금 127,715,306원 대지급금 466,060원)과 그중 127,715,306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7.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