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0. 2. 25. A와 사이에 2010. 2. 25. 신용보증원금 28,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25.부터 2011. 2. 24.(후에 2014. 2. 21.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0. 2.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는 2013. 11. 1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출원리금 29,033,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은 146,540원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4. 2. 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A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당시 위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2. 2. 청주지방법원 2013하단116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파산관재인은 2015. 6.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괴산군수,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