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22.과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관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간 압연강판 및 기타 철판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공장(명칭: 부산 가공센터), 경주공장(명칭: 경주 가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공장을 특정할 때에는 해당 공장명만을 표기하기로 하며,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약칭한다). 나.
부산공장은 1989. 8. 1.부터, 경주공장은 2010. 10. 25.부터 각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는 당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2. 경주공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2018. 3. 2. '부산공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강판 생산업체로부터 철판재를 구입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구매처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며,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재해율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