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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0. 26. 20:1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양동에 있는 백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백석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 및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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