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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325번길에 있는 석우교 앞 이면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에 우거진 수풀로 인하여 도로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9세)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의 우측 옆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656,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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