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3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모텔 건물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닫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 방향으로 눌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다발성 근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모텔 종업원이던 F의 법정 진술 및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사진, 피해사진, 범행장소(감금장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