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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6 2014고합6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녹취파일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면이 있던 10세 연상의 여성을 강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딸이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역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간음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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