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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5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7. 03:40경 서울시 중랑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모텔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회신), 피해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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