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30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약 40여 일 전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빌딩 옆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에 걸쳐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고 행인에게 목격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