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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2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 운영의 주점 ‘E’에서 술값 1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02:20경 잠에서 깨 위 10만 원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려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한 번 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인경비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고 큰소리로 구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점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 등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점, ②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오른손을 뻗어 근처의 비상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배 속에 집어넣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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