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3: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정신지체 1급으로 혼자서는 정상적인 대화,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모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의 상황 및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