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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9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4. 22. 01:25경 제주시 C주택 앞 도로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막아서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2019. 6. 3.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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