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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1: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앞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 여, 3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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