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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 서울시 광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살려 달라.”라고 소리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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