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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3: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초등학교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그곳 삼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운전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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