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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254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인(갑): 피고(주식회사 C) 수임인(을): 원고 사건: 임의경매신청 등 의뢰인: 피고 원고: 피고 피고: D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임의경매신청, 차용금 청구 소송 제1심,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와 원고가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원고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피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 연구한 시간 포함)에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성과보수)

나. 승소로 보는 경우 ①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④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라. 구체적인 성과보수(성공보수) 내역은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

② 예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 성공보수(성과보수)의 약정 1 피고는 임의경매, 본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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