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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5909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1심 위임계약과 1심 소송결과 제6조 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공보수

가.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4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공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④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고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성공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들인 B의 소개로 2011. 2. 8. 원고와 피고가 남편인 C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사건(제1심)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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