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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9199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다. 2)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회장직무대행자였던 D과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의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이행 청구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소송대리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②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제1항). i) 현금 합의 시: 합의금의 10%를 지급한다(VAT 10% 별도). ii) 현금 보수이행 또는 보수이행 시: 두산건설이 가입한 합의 종결 하자이행 보험금 합계 7,883,166,531원의 8%에 상당하는 6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VAT 10% 별도).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②항에 정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1, 4호). i)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ii)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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