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0. 3. 3. C단체에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남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1. 1.경 E병원에서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을 통해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7. 사망하자 2012. 3. 15.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인 F과 E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934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이하 ‘관련 의료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4.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3.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의료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인(갑) : 피고 수임인(을) : 원고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갑이 학교법인 G 외 1인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의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조정(제소 후 조정회부,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성과보수는 청구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의 이십오(2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⑤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