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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7나8838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대리를 위임한 의뢰인이다.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16. 4. 1. 150만 원을, 같은 달

4. 1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4항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원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피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 4.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3463호), 이후 원고가 피고의 소송수행에 불만을 표시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1회 변론기일 이전인 2016. 5. 23.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 7. 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인 C는 2016. 7. 12.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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