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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0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은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중앙 신 협 용호지점 직원인 B로부터 ‘ 상조회 가입 실적이 필요한 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명의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가입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직원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전화하여 ‘B 과장의 전화가 오면, 그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F으로 하여금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로 173에 있는 부산 중앙 신 협 용호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적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2015. 10. 30. 경 위 지점에서 A에게 전화하여 ‘ 실적이 필요한 데, ( 주 )D 직원들 명의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가입을 해 달라’ 는 부탁을 한 후, 위 A이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F을 통해 위 회사 직원인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부산 중앙 신 협 용호지점에서, 권한 없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신청인’ 란에 E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하단 ‘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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