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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8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길에서, 그전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길에서,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위 AS 사무실 앞에서,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사무실 앞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0통을 C에게 1통 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5:00경 위 AS 사무실 앞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 10통을 C에게 1통 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2:00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되어있던 타인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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