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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4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 및 수리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고객상담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휴대폰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수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D에 ‘실명 회원’ 또는 ‘비실명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생성한 D 계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및 리얼스크린 설치업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업체 2층 사무실에서, 고객 E를 상대로 작성한 고객상담내역서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와 E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E의 동의를 얻지 않고 D 사이트에 ‘실명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정(F)을 생성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명회원 및 비실명회원 가입을 하여 총 236개의 계정을 임의로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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