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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1 2013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30경 평창군 대화면 대화6리 동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신리삼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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