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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1:15경 양주시 고읍로 36-10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청담로 306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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