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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9 2013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14. 07:38경 태백시 문곡동에 있는 태백고원가든 앞에 있는 황지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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