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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9:4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4리 소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싸리재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2013. 9. 1.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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