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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05. 11. 20:47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의신면 창포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동종 범죄전력확인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5. 음주운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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