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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진도향토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비자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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