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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7 2016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8에서 같은 읍 남산로 126 제일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9.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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