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54]
[2014고단197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에 있는 송죽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4고단1554]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