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13 2013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6: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리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