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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10. 07: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시가 4천 5백 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08:3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2 층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I(39 세) 이 지체장애 1 급으로 몸이 불편한 것을 보고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0:00 경부터 2018. 4. 6. 00:05 경까지 광주 남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 여, 49세) 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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