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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5. 선고 2010두19348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111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0 (2009.02.26)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을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금액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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