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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30. 선고 2009구단7663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0 (2009.02.26)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소외 서AA, 이BB과 공동으로 2003. 12. 2. 소외 김CC으로부터 ○○ ○○구 ○○동 119 대 185㎡ 및 같은 동 대 120-2 대 231㎡(대지 합계 416㎡)와 그 지상 주택 및 상가 건물 135.54㎡(이하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또는 이를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3지분을 소외 DD화 외 4명에게 대금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억 4,000만 원,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 629,239,94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53,483,954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진납부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1.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493,333,333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위 김CC이 원고 등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8,000만 원 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 득세액 및 가산세 등 총 결정세액 103,229,648원 중 기납부 및 고지된 세액을 공제한 48,138,690원을 추가로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서AA 등과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2억 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선고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고, 위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 중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일 뿐,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서AA, 이BB은 2003. 8. 29. 소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2.경까지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의 지분 1/3)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은 493,333,3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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