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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9. 선고 2009누33111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663 (2009.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0 (2009.02.26)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을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금액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인다.

2.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1,690원에 포함된 가산세 10,627,560원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부과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공동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액을 물어보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관할세무서에 종전에 원고 등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니 원고로서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가 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 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에 해당되지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매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관할 세무서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로 취득가액을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금액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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