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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7 경 위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SC 제일은행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로 보행자 전용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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