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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20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휴게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구이면 쪽에서 서 학동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5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1. 사고차량 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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