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치명자산 쪽에서 한 벽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