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실로 암병원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67세), 피해자 G(70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